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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셀프등기

wishx1 2023. 12. 28. 00:02

여 얼마 전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잔금 완납을 하고 등기를 내야 하는데 이왕 하는거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해보자 하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즘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굳이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다고 주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군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첨부문서 중 인터넷으로 전산조회 및 공유가 어려운 문서가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첫판부터 좌절 들어갑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조건없이 8만원 주고 해준다는데 시킬걸..
이미 늦었습니다. 기왕 하기로 마음먹은거 직접 방문해서라도 혼자 다 하기로 마음먹고 진행합니다.

목표는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문명인의 티를 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인터넷으로 하기, 그리고 현금박치기 안하고 카드로 결제하기입니다.(가족 중에 카드사 직원도 없는데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받을수 있나 하는 심정으로ㅋㅋㅋ 그리고 현금 인출하기 귀찮아서요;;)

------------------------------------------------ 참고사항 ------------------------------------------------------------------------
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연말정산 공제액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앗 맞다~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취득세, 등록세 등 재화를 구입하는데 내는 세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또한 수입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소득공제액에서 제외될거면 카드 실적+포인트를 하나라도 챙기자는 취지에서 카드로 긁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카드사 알바 아닙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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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작업으로 집에서 공인인증서 있는 PC로 미리 발급받아 놓습니다.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를 발급받습니다.
토지대장은 아파트 구획정리가 되어서 대지권이 확보된 경우에 한합니다. 저는 대지권이 있으니 같이 받아줬습니다.
발급은 http://www.minwon.go.kr/main?a=AA02... 에서 가능합니다. 메인 자주찾는 민원에 저 세개가 떡하니 있습니다. 일단 받아놉니다. 특히 주민등록초본과 집합건축물대장은 인터넷발급시 무료입니다(우왕~) 여기서 아낀 돈으로는 뽐뿌게시판에서 해X머니 상품권을 사둡니다ㅋㅋㅋ (뭐래 -_-; 너무 뽐뿌인 티내는거 아냐?)

예전엔 정부수입인지를 현금박치기로 발급받고 우표같이 생긴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살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드결제도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http://www.e-revenuestamp.or.kr 입니다.
본인이 분양권자이면 15만원, 한번이라도 전매되었다면 30만원을 구매해야 합니다. 전매할 경우는 인지대 15만원을 매도자에게 받았을테니 너무 아쉬워하진 마세요ㅋ 물론 받았겠지만 만약 안받았다면 당장 쫓아가서 받아와야 합니다 -_-; 저는 분양권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30만원 구매합니다. 구매해서 출력하면 되는데 한번만 출력되니 프린터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A4 종이사이즈로 나오는데 오른쪽 아래 서명을 안하고 등기소에 내면 보정명령 받습니다. 쓸데가 있을 것이니 종이쪼가리 하나 뽑는데 15(30)만원이 들더라도 과감히 사둡니다ㅋ

다음 분양건설사에 각종 서류를 요청합니다.(이게 며칠 걸리므로 위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블로그 등에도 상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분양사 등기팀(분양팀)에 전화해서 등기내려고 하는데 관련서류 준비해달라고 하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등록초본과 같이 제출하라는군요.


팩스로 보내줬더니 이틀 뒤에 찾아오라고 합니다. (제 경우엔 우편으론 안보내주네요. 반드시 직접 찾으러 오랍니다.) 어쩔수 없이 찾아가줍니다.
받아와야 하는 서류는 위임장,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제목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고 젹혀있네요), 납입내역서(발코니확장을 했다면 확장비납입내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그쪽에서 안주면 등기소 가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저는 처음엔 안주길래 법인등기부등본 줄수 있냐고 물어보니 바로 줬습니다. 마침 몇개 남았네요 하면서 주더군요.. 몇부만 떼어놔서 있으면 주고 안남으면 안줄건가봅니다.. (내가 너희 회사에 얼마를 줬는데 돈 천원이 아깝니?ㅠㅠ)

이걸 챙겨서 분양아파트 해당구청으로 갑니다. 목적은 취득세를 내러 가는겁니다.
준비물은 분양건설사에서 받은 납입내역서, 그리고 분양계약서 원본입니다.

민원실 지적과를 가야 하는데 그냥 가면 빠꾸 먹을거 아는티를 내기 위해 우선 다짜고짜 복사기부터 찾아서 복사를 해갑니다. 분양계약서 2부 복사하고 납입내역서 1부 복사합니다. 민원실에 무료 복사기 있을겁니다. 저는 매우 아는티를 내기 위해 미리 사무실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양면을 딱 맞춰서 복사해갔습니다ㅋㅋ 담당직원이 이거 원본아니냐고 해서 사본이라고 했을때 혼자는 매우 뿌듯했지만 뻘짓입니다 -_-; 그런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으니 그냥 마구 흑백으로 복사합니다ㅋㅋ 민원실 지적과에 가서 분양계약서 검인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럼 분양계약서에 검인도장을 찍어줍니다. 분양계약서 사본과 납입내역서 1부 빼고 돌려줍니다. 이제 옆에 세무과로 갑니다. 취득세 납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견본이 있으니 보고 적으면 어려울건 없습니다. 취득자 인적사항, 매수물건 정보 정도 적어주면 됩니다. 세무과에 이걸 주면 취득세고지서를 줍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액은 신규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중도금선납할인액-부가가치세입니다. 85m^2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금액은 알아서 계산해주니 그냥 주는대로 받으면 됩니다. 바로 옆에 카드로 납부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고지서와 카드를 주면 결제가 끝납니다. 영수증 잘 챙겨서 나옵니다.

이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적어서 내면 됩니다. 그러나 저의 목표는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건 최대한 인터넷으로 하기입니다.
그러므로 등기소에 가지 않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적어올겁니다 -_-; 이건 개인의 판단이지만 동선상 집에 가기가 불편하지 않다면 저는 집에 가는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기로 적으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거기 있는 부동산의 표시 등을 직접 다 적어야 하는데(이게 한 10줄 되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을 이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원래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심지어 이것도 집에 간 김에 집에서 매입할겁니다. 공인인증서 있는 PC로 은행홈페이지 가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모바일뱅킹으로는 안됩니다. 저는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라 국민은행에서 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 가서 국민주택채권 -> 매입하기 해서 뚝딱뚝딱하면 바로 결제할수 있으니 결제해줍니다.(이런 무책임한 설명이 -_-;)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지만 중요한건 채권매입액은 스스로 기입해야 합니다.  
채권매입금액은 http://nhf.molit.go.kr/bond/02_1st_... 여기서 조회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매입금액의 기준은 취득세를 낼때 적용했던 과세표준액이 아닌 주택시가표준액입니다. 구청에서 받았던 취득세영수증에 적혀 있으니 보고 잘 적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저는 즉시매도했습니다. 참고로 즉시매도시 발생하는 손실률(할인율)은 http://nhf.molit.go.kr/bond/02_1st_...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뽐뿌인 기질이 발동해서 어제보다 0.01% 올라도 기분이 나쁩니다. 하루 기다리면 0.01% 내릴까? 아니야 더 오를거야 걍 오늘 매도하자 하고 지릅니다 -_-; 반드시 채권매입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하면 영수증을 주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했으므로 채권발행내역을 인쇄해둡니다.
(아쉽지만 채권은 카드결제가 안됩니다.)

---------------------------------- 참고사항 -------------------------------------------------------------------------------------
-> 만약 집에 들르기 귀찮다, 그런데 나는 E-form은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등기소에 가면 민원인용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그냥 거기 컴퓨터 하나 붙들고 써도 되긴 됩니다ㅋㅋㅋㅋ(E-form 작성에는 회원가입은 필요하지만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 그런걸로 혹여나 눈치보기 싫어서 그냥 집에서 해왔습니다 -_-;; 채권은 등기소에 가면 은행이 입점해 있으니 현장에서 매입해도 됩니다.(어차피 채권은 카드결제가 안되므로 은행에서 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 은행 현장은 4시까지만 영업하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밤까지 됩니다.

-> 현장(은행)에서 채권 매입할 때 주의사항은 전 카드결제는 안된다 쳐도 당연 가상계좌를 통한 타행송금이 될줄 알았는데 오로지 현금을 내든지 해당은행계좌에서의 인출만 가능하더군요. 전 국민은행만 쓰는데 처음에 타은행 가서 한시간을 대기해서(사람은 왜이리 안빠져ㅠ) 채권매입하러 왔어요 하고 가상계좌 주시면 타행이체 되지요? 했더니 안된다네요ㅠㅠ;;;; 전 통장도 없고 현금카드도 없이 오로지 모바일뱅킹만 하는 사람인데;;; 구청 옆 은행에서 한시간을 기다리고 결국 집에 와서 2분만에 인터넷으로 뚝딱뚝딱 매입했다는 후기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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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일 중요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겁니다. 남의 도움없이 내가 다 적어서 깔끔하게 내는게 목표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 가서 메인에 있는 E-form 작성을 클릭합니다. 신규작성을 눌러야겠죠?

3단계 화면이 나오는데 첫번째 화면은 등기유형 및 부동산정보 입력입니다.
가장 위 신청등기유형은 전체유형 검색 누르고 '소유권 이전' 클릭합니다.
두번째 관할등기소는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소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등기소군요.
세번째 부동산표시는 부동산입력을 누릅니다. 그럼 부동산고유번호, 구주소, 도로명주소 세개중 하나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주소로 찾아봅시다. 자기가 등기낼 아파트 주소는 알고 계시겠죠? 지번주소검색은 동과 번지까지만 쓰면 되고, 도로명주소검색은 구와 길(로)이름까지만 쓰면 됩니다. 두번째 부동산구분은 아파트이므로 집합건물 클릭합니다.
입력을 누르면 새 창이 뜨는데 그럼 나의 아파트의 동호수 목록이 쫙 뜹니다. 자기 동호수가 적힌 곳을 찾아서 클릭하면 끝입니다. 덤으로 나의 부동산고유번호도 같이 적혀있으므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첫번째 부동산고유번호에다 이걸 적어넣어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E-form에서의 장점이 등기부등본을 굳이 열람하지 않아도 내아파트 주소만 알면 이렇게 클릭 한방에 10줄정도 되는 부동산 목록을 자동으로 적어준다는 점인것 같습니다.(등기부등본 열람도 다 돈이자나요ㅋㅋ 그돈 800원 아껴서 과자가 덤으로 들어있는 질소봉지 하나도 못 사긴 하지만 우리는 상품권 1000원짜리도 150원 아끼려고 사는 뽐뿌인이니 800원은 크죠?ㅋㅋㅋ^^;)
참고로 부동산표시에는 장황하게 대지권 지분에 대한 내용도 적어야 하는데 (대지 XXXXX 분의 XX 이런식의) 여기 화면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해서 결과물을 출력하면 지금 보이는 두줄이 10줄짜리로 짠 하고 변해서 나타납니다 (우왕~)
'최초작성후 3개월이 지난~' 문구에 체크 클릭하고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단계 등기할 사항 입력입니다.
첫번째 부동산 표시는 되어있을겁니다. 두번째 등기원인과 매매일입니다.
등기원인연월일은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에 분양계약을 한 날짜입니다.(완공때보다 2~3년 전의 날짜이겠죠?) 전매가 된 날짜도 아니고 내가 매수한 날짜도 아니고 내가 잔금치른 날짜도 아닙니다. 등기원인은 매매 클릭하고, 잔금납부일은 말그대로 잔금을 납부한 날짜를 적습니다.

다음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입니다. 눌러주면 새창이 뜨는데 나의 동호수에 해당하는 건설사의 정보가 이미 위에 떠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그럼 아래에 세부정보가 쫙 입력됩니다. 그런데 의무자성명과 법인등록번호가 맨앞 1자리만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내가 직접 적어줘야 합니다. 건설사에서 준 법인인감등록 증명서 또는 위임장에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니 그걸 보고 나머지 부분을 적어주면 됩니다. 맨밑에 지분 부분은 본인의 현황에 맞게 적으면 됩니다. 저는 단독등기이므로 1분의 1 적었습니다.

다음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적고, 등기권리자는 본인 정보 찾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소유권 전매의 경우에는 아래 기타사항 중 거래가액 입력을 누릅니다. 이제 부동산고유번호가 위에 떠있으니 첫번째는 부동산고유번호 적고요, 거래신고일련번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맨 왼쪽 위 관리번호입니다.(30200-2014-4-XXXXXXX)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매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럼 두번째도 끝납니다.



3단계로 넘어갑니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산정기준인 과세표준액과 다른 금액입니다. 취득세납입영수증에 적힌 시가표준액을 적고 본인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채권매입영수증을 보면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요것도 적어줍니다.

다음 취득세 입력부분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 취득세 영수증에 적힌 그대로 적어줍니다.

다음 등기수수료는 13000원이라고 표시됩니다. E-form으로 적어서 들고가면 13000원이고, 수기로 적을경우 15000원입니다. (질소봉지 한개밖에 살수 없는) 2천원을 벌기위해 계속해서 악착같이 인터넷으로 적어나갑니다. 요것도 온라인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납부정보 입력버튼 오른쪽의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눌러 결제해줍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등기소제출용을 선택해서 해당 등기소 선택하고 납부금액 13000원 적고, 납부의무자(내 이름) 적고 등기유형에 소유권이전 적고 결제하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었으면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반드시 인쇄해야 합니다.

다시 등기수수료 부분으로 넘어와 납부정보 입력을 눌러 아까 결제한 부분에 대한 납부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영수필확인서에 적혀있습니다.)

다음 첨부서면은 위임장,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정보, 토지/임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전매거래시) 1부 하면 됩니다.

다음 등기필정보 입력입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등기필정보 일련번호화 비밀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설사로부터 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에 있습니다. 가운데 은행 보안카드 같이 생긴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그곳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일련번호는 알파벳 포함 12자리로 형식은 AAAA-AAAA-AAAA, 비밀번호는 XX-XXX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는 맨 첫번째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등기필정보검증이 유효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등기권리자는 나니까 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맨 아래 내용에 동의한다는 체크버튼을 누르고 저장 뒤 제출 하면 끝납니다.
요걸 인쇄해주면 됩니다ㅎ 인쇄해주고 맨 마지막 부분에 등기 신청인 서명 부분에 도장 콩 찍어줍니다.

인쇄한 등기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이제 잘 챙겨서 등기소로 가야합니다.
챙겨야 할 서류를 나열해보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 방금 열심히 작성해서 인쇄한것 1부.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 증명서 각 1부. 요건 등기신청서에 붙여줍니다. 전자납부했더라도 반드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3. 위임장(건설사에서 받았습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건설사에서 받았습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건설사에서 받았습니다. 안줬으면 등기소에서 뗍니다.)
6.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저는 초본으로 받았습니다.) 둘다 내는게 아니고 하나만 내면 된답니다. -> 첫단계에서 미리 뽑아놨습니다.
7. 토지대장 1부 (첫단계에서 미리 뽑아놨습니다.)
8. 집합건축물대장1부 (첫단계에서 미리 뽑아놨습니다.)
9. (전매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만약 전매가 2회 이상 되었을 경우 2회 이상의 모든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해야합니다.(내것만이 아니고 전부) 하나라도 없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보고 계약된 부동산에 전화해서 달라고 해야합니다. 제 집은 전매가 3회 되었기 때문에 신고필증도 3장을 제출했습니다.
10. (전매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1부.마찬가지로 전매가 2회 이상 되었을 경우 모든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당연히 3장 제출했습니다.
11. 구청에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원본 1부
12. 정부수입인지 (전자로 집에서 결제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서명 잊지 마세요.
13. 등기필증 1부. (건설사에서 받았습니다.)

요녀석들을 다 들고 등기소에 가서 아파트 등기하러 왔다고 하고 드립니다. 그럼 쓱쓱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보정해주실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받아주실 겁니다. 등기소 분들 친절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왕 하는거 칭찬한번 받고 갑시다. 다큰 어른이 살면서 언제 칭찬 들어봅니까ㅠㅠ 이럴때 들어봐야죠. 저 제대로 했나요? 물어보고 오 훌륭한데요~ 한번 듣고 가는겁니다ㅎㅎ 이렇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분양권이 아닌 기존아파트 개인거래의 경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겁니다. 굳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할 필요없이 등기전자신청 접근번호만 처음 등기소가서 같이 받으면 이후로는 모든걸 전자로 처리할수 있고(저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ㅠㅠ 나중에 매매할 기회가 있다면 도전하겠습니다.) 아님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적어서 등기소에 제출해도 되고요. 개인거래의 경우 잘 되어있는 블로그 등이 검색하면 많으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양권을 셀프등기 하시려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분양권의 경우 대부분 공동구매 형식으로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대행해주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바쁘신 분은 그걸 이용하시고, 개인거래의 경우는 보통 30만원 이상 받기 때문에 제가 고소득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악착같이 제가 하겠습니다ㅋㅋㅋ


* 헉, 조회수에 깜짝놀라 봤더니 영광스럽게 핫게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인터넷보고 미리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했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시행착오도 하면서 진행했습니다ㅎㅎㅎ 한번 더하라고 하면 잘할 자신 있는데 언제 다시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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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선균 유서 일부 공개.jpg
김건희 또 양평고속도로도 터졌네요
끝내 이선균 씨에게 사과하지 않는 KBS 9시 뉴스
이선균 빈소
추천하기94다른의견0

 빨간실님다른의견 0추천 0
추천드립니다.
저도 다음엔 셀프로 해봐야 겠네요
2014-09-04 11:25 | 덧글점아이콘
  빨간실님다른의견 0추천 0
근저당권 말소 셀프 방법입니다. 저같은 경우 혼자해보니깐 가능하더라구요 ^^
http://blog.naver.com/ha010000?Redi...
2014-09-04 11:27 | 덧글점아이콘
  킨더에그다른의견 0추천 0
이성친구 없으신분들
사랑과전쟁 어플인데 하루
4~5건 만남주선 요청와요
화이팅하라고 좌표남겨요~^^

http://me2.do/5KT36CRV
2016-02-11 02:47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4-09-05 08:41 | 덧글점아이콘
 건드리지마라운동했다다른의견 0추천 0
정리하신 정성에 일단 추천 찍고갑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하기 싫어지는건 왜일까요?^^스크랩 해 두었다가 나중에 봐야겠네요^^
2014-09-04 11:25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전자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을때 좌절했습니다ㅋㅋ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귀찮으면 법무사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ㅎ
저는 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2014-09-05 08:42 | 덧글점아이콘
 서현아빠짱다른의견 0추천 0
처음만 어렵지 몇번 해 보니.. 상당히 쉽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2014-09-04 12:21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우오.. 몇번 해보셨다면 부동산 거래를 엄청 하셨나보네요~ 부자신가보네요 >_<;
2014-09-05 08:43 | 덧글점아이콘
  서현아빠짱다른의견 0추천 0
사정이 생겨, 부동산 명의 이전 받고, 넘겨 주다 보니, 재미가 있더군요..
법무사 수수료도 아낄수 있고,
직거래시에는 부동산도 안 거치고, 복비도 아끼고, 부동산거래신고도 직접 하였습니다.
이번 매매로 인하여 대출을 끼고 하는데, 은행에 잘 말해서, 셀프등기 하기로 했네요..
마음은 부자인데, 재산도 있는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2014-09-05 15:04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제가 꿈꾸는 모습인데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09-05 16:15 | 덧글점아이콘

 쿨짱다른의견 0추천 0
은행에 빚이 있으면 잘 안해주려고도 하고
하려고 해도 2배정도 힘듭니다
빚이 없으신듯^^
2014-09-04 12:29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맞습니다. 분양권 셀프등기의 경우는 사실상 부채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이 있으면 보통 그 은행에서 사오만원에 대행해줍니다.
2014-09-05 08:44 | 덧글점아이콘
  사과향기다른의견 0추천 0
전 은행을 끼고 했는데 법무사 수수료 규정 그대로 50만원 달라고 하던데요.
그나마 싸우고 싸워서 20만원으로 낮췄지만요.
2014-09-05 08:47 | 덧글점아이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거너더러머버다른의견 0추천 0
뻥~~~
2015-11-24 14:21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게 점점 많아져서 세상이 나름 좋아졌다는걸 느꼈어요ㅎㅎ
2014-09-05 08:45 | 덧글점아이콘
 걷기다른의견 0추천 0
도전에 추천
2014-09-04 15:24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8:45 | 덧글점아이콘
 겨울왕곰다른의견 0추천 0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4-09-04 16:35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별거 아닌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09-05 08:46 | 덧글점아이콘
 지름교한국지부장다른의견 0추천 0
이런건 추천이요
2014-09-04 23:00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8:46 | 덧글점아이콘
 소매끝의인연다른의견 0추천 0
와 완전 좋은 정보네요.. 고급정보!!!
이거 지우지 말아주세요 ㅠㅠ
내년에 저희도 등기할 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2014-09-05 01:31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안지우고 잘 남겨두겠습니다^^
2014-09-05 08:47 | 덧글점아이콘
 자유자유자유다른의견 0추천 0
아...존경합니다~~~
저도 새 집 생기면 해봐야겠네요.
이런 고급정보를 그냥 넘길수없어 캡쳐부터 했네요.
추천~~~
2014-09-05 02:02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자유자유자유님도 얼른 새집 마련하시길^^
2014-09-05 08:47 | 덧글점아이콘
 hideaki다른의견 0추천 0
저도 전에 혼자 해봤는데 진짜 왔다리 갔다리 정신 없었지만 해보니 뿌듯하더라구요^^
2014-09-05 02:06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저도 그랬습니다ㅎ 돈을 아꼈다는것보단 내가 했다는 뿌듯함이 더 크더군요^^
2014-09-05 08:48 | 덧글점아이콘
 영미마녀다른의견 0추천 0
등기소에서 일하는 저보다 백배 나으시네요 대단하셔요 추천드립니다.
2014-09-05 02:11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뭘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ㅠㅠ 다시 하라고 하면 잘할텐데ㅠ
2014-09-05 08:48 | 덧글점아이콘
 로딕다른의견 0추천 0
추천드립니다. 
2014-09-05 02:28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8:48 | 덧글점아이콘
 다물다른의견 0추천 0
애쓰셨습니다~
2014-09-05 02:29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8:49 | 덧글점아이콘
 안녕군다른의견 0추천 0
우와 작년에 집사서 한참멀긴했지만
북마크등록했습니다
추천드려요!!
2014-09-05 03:52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이런 허접한거에 북마크까지^^;; 감사합니다~
2014-09-05 08:49 | 덧글점아이콘
 된장고추장다른의견 0추천 0
저도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셀프등기 했는데 대단하시네요 전 몸으로 때웠는데
2014-09-05 05:31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저도 뭐 사실 몸으로 때운거죠ㅠㅠ;;
2014-09-05 08:50 | 덧글점아이콘
 푸른소마다른의견 0추천 0
다음에 저도 도전해보고 싶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14-09-05 06:29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도전해보세요~
2014-09-05 08:50 | 덧글점아이콘
 가을을기다리며다른의견 0추천 0
언젠가 필요하게 되면 참고하겠습니다.
2014-09-05 06:36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8:50 | 덧글점아이콘
 [* 비회원 *]다른의견 0추천 0
인터넷등기소로 신규아파트 분양 등기 정보 고맙습니다
2014-09-05 06:59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8:50 | 덧글점아이콘
 getit_alpha다른의견 0추천 0
엄청나네요~^^
2014-09-05 07:13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뭘요^^; 이미 다른 블로그나 웹페이지 등에도 선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ㅎ
2014-09-05 08:50 | 덧글점아이콘
 충창충다른의견 0추천 0
와 어마어마하군요!!

짱짱맨!!!
2014-09-05 07:25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별거 아닌데 부끄럽네요^^;;;;
2014-09-05 08:51 | 덧글점아이콘
 나이트킹다른의견 0추천 0
와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2014-09-05 07:27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아니에요ㅠ 저도 인터넷 올라온글 다 참조해서 한겁니다ㅎ
2014-09-05 08:52 | 덧글점아이콘
 인천꼴뚜기다른의견 0추천 0
와.........
2014-09-05 07:27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부끄럽네요^^;;
2014-09-05 08:52 | 덧글점아이콘
 if다른의견 0추천 0

2014-09-05 07:53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8:52 | 덧글점아이콘
 싼타(창원)다른의견 0추천 0
우아 저도 인터넷 셀프등기 정보로 신규아파트 힌번 상가점포 두번 해보니
처음에는 어렵더만 해보니 별것 없던구요
근데 컴퓨터로 안하고 다 발로 뛰었는데
님은 한차원 업이네요
2014-09-05 07:55 | 덧글점아이콘
  싼타(창원)다른의견 0추천 0
수정할꺼는 없구요
채권매입액은 등기소에 전화하시면 계산해줍니다
또한 채권매입날에 무조건 등기서류 접수해야합니다
만약 오늘 채권매입하고 내일 서류접수한다고 하면 채권매입했던
금액 날라갑니다
2014-09-05 08:29 | 덧글점아이콘
  서현아빠짱다른의견 0추천 0
채권 매입액은. 취득세 신고 영수증에 보면, 취득가액 있습니다.
그걸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http://nhf.molit.go.kr/bond/02_1st_...
매입 대상 금액 및 고객 부담금 조회 가능 합니다.
2014-09-05 15:00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우선 조언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채권매입날 등기서류 접수해야한다는 것은 아닐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채권매입 다음날 등기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2014-09-05 08:55 | 덧글점아이콘
 데코즈다른의견 0추천 0
주거포럼 공지글로 해도 좋겠네요
2014-09-05 07:58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이런건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거라 부끄럽게 공지까지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09-05 08:56 | 덧글점아이콘
 열나뽕따이다른의견 0추천 0
추천요~
2014-09-05 07:59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8:56 | 덧글점아이콘
 부엉e편한세상다른의견 0추천 0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더 높아요..
2014-09-05 08:02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맞다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소득공제가 안되는 부분이네요ㅠ
2014-09-05 09:05 | 덧글점아이콘
 뽐뿌는옵션다른의견 0추천 0
나중에 참고할께요 추천드려요
2014-09-05 08:16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14-09-05 09:05 | 덧글점아이콘
 tnsekdl다른의견 0추천 0
추천합니다~
2014-09-05 08:27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9:05 | 덧글점아이콘
 우수한다른의견 0추천 0
추천하며 이글을 북마크합니다~^^
2014-09-05 08:28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9:05 | 덧글점아이콘
 몽쉘카카용다른의견 0추천 0
ppomppu out
2017-12-11 12:11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9:05 | 덧글점아이콘
 박주임다른의견 0추천 0
저도 지난주 근저당권말소 직접 했습니다.
셀프로 하더라도 등기소는 마지막에 들려야 되더라구요...ㅎ
2시간 정도 투자하고 3만원 벌었더니 뿌듯하더라구요..ㅎㅎ
2014-09-05 08:43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내가 했다는 뿌듯함이 돈보다 더 컸던것 같아요ㅎ
2014-09-05 09:06 | 덧글점아이콘
  서현아빠짱다른의견 0추천 0
보통 소유권 이전은 3시간 투자 하고, 30만원 이상 절약 이죠.. ^^
2014-09-05 15:03 | 덧글점아이콘
 몽상이로다른의견 0추천 0
집을 언제살진 모르겠지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
2014-09-05 08:50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나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14-09-05 09:08 | 덧글점아이콘
 [* 비회원 *]다른의견 0추천 0
저도 분양권 사서 이제 입주해요 ㅎㅎ 혹시 경남 창원인근은 아니겠죠ㅎㅎ 근데 대출이라 돈주고 했어요
2014-09-05 09:08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저는 대전입니다~ 대출이면 더 싸게 대행해주더군요~
2014-09-05 09:08 | 덧글점아이콘
 행배야다른의견 0추천 0
몇평짜리고 취득세는얼마죠??
2014-09-05 09:09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전용 84.9m^2였고 (34평형) 취득세는 총 305만원 냈습니다. 분양가 및 전용면적 85m^2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4-09-05 09:11 | 덧글점아이콘
 멋진넘다른의견 0추천 0
많은 분들이 보고 배우셨으면 해서 추천드리고 갑니다.
2014-09-05 09:22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09:32 | 덧글점아이콘
 소매끝의인연다른의견 0추천 0
혹시 은행 대출은 없었나요...?
2014-09-05 09:30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네 일단 전세를 줘서 은행 대출은 없었습니다. 대출 있으면 셀프등기 안된다고 할겁니다ㅠㅠ
2014-09-05 09:32 | 덧글점아이콘
 울트라다른의견 0추천 0
전 대출 있어서 못했네요.. 신축후 준공승인 이후 등기가 늦게 나와서( 한 7-9개월 지난거 같아여)

좀 아깝더라고요.. 암튼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2014-09-05 09:46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맞아요. 셀프등기요건에 있어 여러가지로 제한이 많은 점은 아쉽더라고요ㅠㅠ
2014-09-05 12:16 | 덧글점아이콘
 쥬쥬OS다른의견 0추천 0
대단하십니다. 추천 드리고 감니다
2014-09-05 10:04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12:17 | 덧글점아이콘
 신중을기한닉네임입니다다른의견 0추천 0
.
2015-10-08 15:38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12:17 | 덧글점아이콘
 춘스다른의견 0추천 0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서류만 다 제대로 가지고 가시면 등기소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2014-09-05 10:14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맞아요~ 등기소 직원분들 친절히 잘 설명해주십니다ㅎ
2014-09-05 12:17 | 덧글점아이콘
 누구나행복을꿈꾼다다른의견 0추천 0
이정도 정성이시면 핫게론 모자란데요 ??ㅎ 왕추천~ㅎ
2014-09-05 10:16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12:17 | 덧글점아이콘
 적포깽판다른의견 0추천 0
오~! 자세한 정보와 정성스럽게 적어주셔서 나중에 필요할때 꼭 보고 하겠습니다.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2014-09-05 10:18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ㅎ
2014-09-05 12:18 | 덧글점아이콘
 쥬쥬OS다른의견 0추천 0
북마크합니다.
2014-09-05 10:24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12:18 | 덧글점아이콘
 주문은뽐뿌입니까다른의견 0추천 0
오! 셀프등기하셨군요. 북마크 추가!
2014-09-05 10:48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12:18 | 덧글점아이콘
 엘와제다른의견 0추천 0
우와!! 멋지세요 +_+
2014-09-05 11:04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셀프등기 요즘엔 다른분들도 많이 하세요^^;
2014-09-05 12:18 | 덧글점아이콘
 [SRG]다른의견 0추천 0
저도 아파트 신규분양받아서 셀프등기했어요..

막상 해보면 생각한것보다 쉽습니다..^^
2014-09-05 11:47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맞아요ㅎ 저도 인터넷에서 선구자분들의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ㅎ
2014-09-05 12:19 | 덧글점아이콘
 LEICA_다른의견 0추천 0
다시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알찬 정보 추천 드리고 북마크 해요~
2014-09-05 12:06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12:19 | 덧글점아이콘
 얼어주글다른의견 0추천 0
저도 북마크 해 놨다가 셀푸도전 해 봐야겠네요ㅎ
2014-09-05 12:21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도전 꼭 성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ㅎ
2014-09-05 15:37 | 덧글점아이콘
 장안사다른의견 0추천 0
잘 하셨습니다~!!!
2014-09-05 12:37 | 덧글점아이콘
  못먹으면스톱다른의견 0추천 0
감사합니다^^
2014-09-05 15:38 | 덧글점아이콘
 한구루다른의견 0추천 0
좋은 정보네요..이런건 공지사항으로 갔으면 합니다.
2014-09-05 19:42 | 덧글점아이콘
 SHSF다른의견 0추천 0
처음 보는 단어에 헷갈리긴 하지만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4-09-07 14:55 | 덧글점아이콘
 [* 비회원 *]다른의견 0추천 0
셀프등기글
스크랩하신다는 분들은 어디서 하신단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나중에 꼭 도전해보렵니다!!!
2015-03-02 00:26 | 덧글점아이콘
 그림자결정다른의견 0추천 0
좋은글이군오ㅓ
2015-03-15 12:30 | 덧글점아이콘
 맑음ㅇ다른의견 0추천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
2015-03-20 15:27 | 덧글점아이콘
 0racle다른의견 0추천 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곧 써먹을 일이 있네요~ㅎ
2015-04-24 12:24 | 덧글점아이콘
 램빵러블리다른의견 0추천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글보고 셀프등기완료했네요 ^^감